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.
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중앙구매 원칙으로, 물품구입신청서, 규격설명서 또는 사양서(시방서)를 첨부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. 만약 100만원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는, 견적서, 비교견적을 첨부하셔서 연구비 카드로 선 구입 후, 지급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 (※단, 비품과 기자재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해주셔야 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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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원글] 권문혁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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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물품 구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.
내용 : 물품을 구입하려 하는데 금액이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.
연구비 카드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나요?